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월세 부담이 큰 가구나 노후된 자가주택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가구에 중요한 혜택인데요. 2025년 변경된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임차료(월세)나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임차가구: 월세를 부담하는 가구
✔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집이 있지만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한 가구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지원 유형
임차가구(월세 지원) → 매월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지원
자가가구(집 수리비 지원) → 주택 상태에 따라 보수비 지원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임차급여(월세 지원) 기준
1인 가구 | 37만 원 | 29만 원 | 23만 원 | 20만 원 |
2인 가구 | 42만 원 | 33만 원 | 26만 원 | 22만 원 |
3인 가구 | 51만 원 | 39만 원 | 31만 원 | 27만 원 |
4인 가구 | 57만 원 | 43만 원 | 35만 원 | 30만 원 |
📌 참고: 실제 지급액은 임대료 수준과 소득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기준
경보수 | 457만 원 | 도배, 장판, 난방, 창호 수리 등 |
중보수 | 849만 원 | 주방, 화장실, 난방 개선 등 |
대보수 | 1,512만 원 | 지붕,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 보수 |
📌 참고: 지원 금액은 주택 상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접속 👉 www.bokjiro.go.kr
- ‘주거급여 신청’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가구 정보 및 소득 입력
-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주택 정보 확인 후 심사 진행
- 최대 30일 이내 지급 결정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건물 등기부등본(자가가구), 소득 증빙자료 등
주거급여 지급일 및 유의사항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25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주의사항
❌ 소득 초과 시 지급 중단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만 가능
❌ 임대차계약 미등록 시 신청 불가 – 반드시 정식 임대차 계약 필요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 허위 신고 시 지원금 반환 및 법적 조치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1️⃣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2️⃣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은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3️⃣ 주거급여 신청 시 본인 명의 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 네, 주거급여는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4️⃣ 자가주택 거주자는 반드시 수리를 받아야 하나요?
✅ 아니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집 상태가 매우 열악하면 수리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5️⃣ 주거급여 금액은 매년 변경되나요?
✅ 네, 물가 상승률과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에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으로 주거비 부담 줄이세요!
주거급여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택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본인의 소득 기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유형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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